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7-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비 정산 등) 군수는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구의 준설, 보수 등 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대행업을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6.7.4. 규1140>
제11조 삭제 <2017. 8. 3. 규1161>
제12조 삭제 <2017. 8. 3. 규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