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경상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 5.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6.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