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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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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3.>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삭제 <2017.8.3>

제3조

제3조 삭제 <2017.8.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등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ㆍ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참여 <신설 2013.3.28.>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8., 2017.8.3.>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3조에 따른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 중 10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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