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산림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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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산림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자연휴양림 내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의 연수 사업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교육 및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② 군수는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 사용료를 예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재료비 등을 예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사업 : 50% 감경 2. 완주군 또는 제11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 관련 교육 또는 행사 : 50% 감경 또는 면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 드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영리기관이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 행사 또는 센터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