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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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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2016.6.30. 조례 제222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4.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조례 제2226호>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6.30. 조례 제2226호>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2016.6.30. 조례 제2226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2016. 12. 30 조례 제2291호>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6.6.30. 조례 제2226호> <2016. 12. 30 조례 제2291호>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 및 표준지를 제외한 심의 안건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조례 제2226호>

제7조 의결청취

제7조(의결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개정 2006. 2. 15 조례 제1690호>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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