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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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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 권한위임

제2조(권한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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