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진주시 · 공포일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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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3.11.8>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11.8>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개정 2013.11.8>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8>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주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조사내용에 인적현황이 포함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한다.<개정 2013.11.8><단서신설 2017. 8. 4.>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11.8>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12.21, 2013.11.8, 2017. 8. 4.> 1.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담당 과장 5. <삭제 2013.11.8> 6. <삭제 2013.11.8> 7. <삭제 2013.11.8> 8. <삭제 2013.1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추천, 정부에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8>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10. 제14조의2에 따른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3.11.8, 2017. 8. 4.>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7. 8. 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의 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