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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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