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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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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청양군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청양군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양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및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8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업무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2항, 제13조2호, 제14조, 제15조 1항,2항,3항, 제16조1항3호, 2항, 3항을 따른다.

제10조 정기예방접종

제10조(정기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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