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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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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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