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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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 관련 시설물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5.20, 2017.8.10.> [제목개정 2017.8.10.]
제3조(운영주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대상자의 선정 2. 관리비 결정 3. 전시판매장 예산 및 결산 4.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2. 시장·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 3.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 및 특산품 4.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제6조(입주대상자)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7조(사용허가) ①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8.10., 단서신설 2017.8.10.>
제8조(사용료) 입주자는 연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등) 입주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단체 또는 개인 2. 농·수·축산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생산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