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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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전 개최) 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ㆍ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지역 내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7.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설립 등)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봉화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장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12조(행정지도) 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