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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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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면제기준) 3.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 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신청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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