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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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4.11.03., 2017.8.1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선정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