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성남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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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성남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방서장, 경찰서장 3.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