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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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성남시 목공체험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72(은행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창고 등을 포함한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맡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 위탁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체험장 휴장의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를 따른다.
제8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교육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각종 홍보 3.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교육 및 강사 등) ① 시장은 체험장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 등의 교육을 관련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사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2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