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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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시민아트밸리 사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선정하여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7.8.14.>
제9조 삭제 <2017.8.14.>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5. 삭제 <2017.8.14.>
제10조 삭제 <2017.8.14.>
제11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시민아트밸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