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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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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우리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3. “외국인주민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 거주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② 군수는 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진안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제5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1.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2.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3.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 또는 체육행사 개최 <2008.11.17 조례 제1807호> 5. <삭제 2011.4.6 조례 제1904호> 6.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5.11. 조례 제1818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5.11. 조례 제1818호> ② <삭제 2011.4.6 조례 제1904호> ③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5.11. 조례 제1818호>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진안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진안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008.11. 17 조례 제1807호>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08.11. 17 조례 제1807호>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2008.11.17 조례 제1807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8.11.17 조례 제1807호>

제9조 위원장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지급

제11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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