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진안군 · 공포일 2017-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우리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3. “외국인주민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 거주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② 군수는 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 5.11. 조례 제1818호>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진안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1.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2.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3. <삭제 2008.11.17 조례 제1807호>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 또는 체육행사 개최 <2008.11.17 조례 제1807호> 5. <삭제 2011.4.6 조례 제1904호> 6.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5.11. 조례 제1818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2008.11.17 조례 제1807호> <2009.5.11. 조례 제1818호> ② <삭제 2011.4.6 조례 제1904호> ③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5.11. 조례 제1818호>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진안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진안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08.11.17 조례 제1807호> 2.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008.11. 17 조례 제1807호>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08.11. 17 조례 제1807호>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2008.11.17 조례 제1807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8.11.17 조례 제1807호>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8.11.17 조례 제1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