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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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사회적기업 등 지원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진안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부서장 2.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ㆍ직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설립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대행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ㆍ조달 계약 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 등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