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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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 및 고부가가치 특산물을 생산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사업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제6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2.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금의 관리 및 상환을 포함한다)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결정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신청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②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