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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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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서류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 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소년단체 신고필증) 2.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3. 청소년 지도사 배치계획 4.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5. 비상시의 대피계획 및 대처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위탁운영자를 새로이 지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3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4조 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 ①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5조 사용료의 환불

제5조(사용료의 환불)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7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수탁자는 해당연도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6.>

제8조 운영지침

제8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련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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