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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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ㆍ요로 분리ㆍ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따라 위탁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28조의 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대행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승인을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①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차단 등 가축분뇨배출 감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조ㆍ축분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가축분뇨 외의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진안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