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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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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제2조 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세고지(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4.11.14>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점용료등의 관리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조례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점용료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1.14,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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