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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17-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완료 보고

제4조(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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