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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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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제2조 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형상은【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7.8.29.>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내에는 백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7.8.29.> 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예천군의회의 서색은 백색으로 한다.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8.2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일련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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