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예천군 · 공포일 2017-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형상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7.8.29.>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내에는 백상으로 한다. <개정 2017.8.29.>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7.8.29.> 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예천군의회의 서색은 백색으로 한다.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8.29.>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일련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