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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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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직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고 공정한 수단·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 9, 2017. 9. 4>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상 운영하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직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비리방지 및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 시스템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비리방지 및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 시스템인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Che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 1. 9> ②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규정의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와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소장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 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자율적 내부통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7. 1. 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7. 1. 9>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사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9>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제6조 시스템의 설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비리발생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업무지정 등

제7조(업무지정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관련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사. 실무부서, 지원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변경

제9조(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2017. 9. 4>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실무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후 실무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결과는 7월 10일, 하반기 결과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통보 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감사부서에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와 관련한 전자적인 이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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