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양평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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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양평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정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직무역량평가”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이 포함되고 성과와 예산이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 성과평가의 대상은 제3조에 따른 부서가 되고, 직무역량평가의 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된다.
제8조(성과평가 대상업무) 성과평가의 대상업무는 종합 성과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와 군정 주요정책 등이 되고, 직무역량평가의 대상업무는 소속 공무원 개인별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이 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성과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의 원칙)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군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에 따른 실무심사평가단이 대행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 수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당해 연도 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