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17-09-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군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에 한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연천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신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백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체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제7조 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7. 9. 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취소된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8조 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 자

제9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4. 시공기술자를 변경하였을 때 5.「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