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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7-09-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ㆍ면 복지회관”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것에 한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5조 관리위임 및 위원회 구성

제5조(관리위임 및 위원회 구성)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의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지

제8조(위원의 위촉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 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수당

제11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용도

제12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복지시설 3. 여성복지시설 4. 주민복지시설 5. 청소년교육시설 6. 실내체육시설 7.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문화ㆍ체육ㆍ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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