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중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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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중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2 3. 식품접객업: 별표 3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별표 4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