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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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의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이나 충격 으로 파손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1. 조례 별표2 산정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 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세부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조례 별표 4에 따른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조례 제5조제2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파손(누수)사항과 파손(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 3. 배수량 산출 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6. 그 밖의 파손(누수)시 증거 자료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