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항만법」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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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항만법」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3.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서식 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 전용 사용 허가를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하면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및 사용목적, 사용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료 징수신고)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군수가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면 서식 제3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선박료 징수대상시설 2. 별표 1 제2호 화물료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내항선 출입 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 사용 신고서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식 제3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와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
제10조(사용료의 고지) 군수는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 사용 신고 수리(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군수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추후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2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