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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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3.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낚시ㆍ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에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4. 그 밖의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장비를 정비하고 확충하되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한 지역 중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물놀이 위험구역 지정ㆍ게시ㆍ금지행위)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와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수난 구호 및 수변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소속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순찰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물놀이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장 및 장비)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