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7-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상설시장의 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 개설신고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①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자 2. 농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수산업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 ②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7.9.18.>

제7조 시설개선

제7조(시설개선)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신축, 증ㆍ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고 및 허가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 ① 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0조 청문 등

제10조(청문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 군수는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