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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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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및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사용

제5조(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사용)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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