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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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외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종사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할 경우의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2.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의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제3조(정년) ① 시설장 및 그 밖의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65세 2. 그 밖의 시설 종사자: 60세(다만, 시설관리인의 경우 65세) ② 제1항에 따라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조(종사자의 채용)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사자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는 시설 수탁자와의 채용계약에 따르며, 수탁자가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달의 말일까지 시장에게 임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허가 등의 선행)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단위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관계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각 개별법 및 해당 조례와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협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간에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순위) 공동작업장의 이용자는 저소득, 지역봉사단체, 주민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의무) ①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장은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영리추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작업장의 사용 신청)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교단체 또는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공동작업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작업장의 사용을 허가하되,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성남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다만, 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신청) ① 복지회관의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되, 정치활동ㆍ영리활동ㆍ종교활동의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제12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이용자 의무)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시설 안에서 춤과 노래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