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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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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제2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민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7.9.19.)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여 2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삭제 <2017.9.19.> ④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의2의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19.) 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여대상자로 결정되면 추천부서에서는 시장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명예시민증 및 증서의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3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정신문 등 시정 홍보자료와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의 연하장 등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4조 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추천부서로부터 접수받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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