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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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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9조 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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