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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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업자의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우선)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정책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구청장, 구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