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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7-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 사용 신청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시설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사용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 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장고 출입

제5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 출입상황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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