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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7-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수당지급

제3조 (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5.29.,2015.10.8, 2017.9.21>

제4조 여비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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