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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동구 · 공포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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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 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제안의 심사기준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간

제12조(심사기간)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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