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동구 · 공포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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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과 법 제5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8.3.>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8월에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의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 신문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제9조(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7조제1항과 제58조의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8.3.>
제10조(일상경비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로 물품 매입등을 하는 경우는 소모품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직접 할 수 있다.<개정 2017.8.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부산광역시동구기부심사 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 사 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내어 주고 동시에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 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