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오산시 · 공포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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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경기도 평가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6. 12. 26〉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오산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삭제〈2016. 12. 26〉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대행구역의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우대지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