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파주시 · 공포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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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28)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8)
제3조(급수구역)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급수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2.28)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06.23, 2006.12.29, 2007.12.28, 2013.7.26, 2013.12.12, 2015.12.2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8)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8)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탕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2.28)
제10조(회계연도) (조 제목 개정 2015.12.28)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12.28)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2.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15.12.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8)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12.28)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5.12.28)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