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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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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28)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8)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급수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2.28)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06.23, 2006.12.29, 2007.12.28, 2013.7.26, 2013.12.12, 2015.12.28)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8)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8)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8)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탕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2.28)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조 제목 개정 2015.12.28)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12.28)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2.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15.12.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8)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12.28)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5.12.28)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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