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전문개정 2010.4.30]
파주시 · 공포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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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전문개정 20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4.30)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않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3.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5.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秀麗)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0.4.30)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1.12.23) 2. 화장ㆍ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개정 2010.4.30)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묘지등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10.4.30,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시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등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3)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전문개정 2010.4.30]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30)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0.4.30, 2011.12.23) 2. 최근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지역 (개정 2011.12.23)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신설 2010.4.30)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률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1.12.23) ②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12.23, 2017.9.22)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