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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7-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지급

제3조 (당직근무수당지급) ①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3.30> <개정 2017.9.20> ②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0.>

제4조 지급시기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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