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17-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1.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1]를 기준으로 한다 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1.) 1. 점포임대료·환경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6. 지방세 완납증명(배우자 포함) 7. 건축물대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금융거래 증빙자료 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