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릉군 지역정보화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7-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울릉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정보의 대민 서비스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릉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정보화 위원회

제7조(지역정보화 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역 내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9.27.>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23.9.2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정보화책임관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3.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4. 업무프로세스,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5.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6.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 7.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8.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기관 또는 해외사례의 분석 10.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