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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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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3.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5. 전 군민의 세계화 마인드 향상 및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군 주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의 수립

제7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군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방안 6. 각종 국제대회 등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책 반영

제8조(시책 반영)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한다.

제9조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제9조(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① 군수는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군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대회 등의 유치

제10조(국제대회 등의 유치) ① 군수는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11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2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군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군과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여비의 경우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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